당사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작업으로 인한 부상과 관련된 광범위한 사례를 처리합니다.
- 창고/공장 직원
- 운송/트럭 작업자 부상
- 건설 노동자 부상
- 의료 종사자 부상
- 허리 부상
- 반복적 외상
- 고장난 안전 장비
- 움직이는 물체
- 어깨 부상
귀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득 손실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해 3일 이상 일할 수 없는 경우 회복하는 동안 손실 소득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주급의 최대 66-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있지만 임금이 더 낮은 직업을 가지거나 더 적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경우, 사고가 없었더라면 받았을 평균 주급의 차액의 ⅔에 해당하는 임금 차액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생한 현재 수입.
의료비
일리노이 산재 보상법에 따라 고용주는 직장 상해와 관련된 합리적이고 필요한 모든 의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약물, 장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재활, 수술, 병원 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공제액이나 공동 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업 재활 급여
직장 사고로 인해 상해 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업 재활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에는 교육, 훈련, 직업 상담 또는 계속해서 노동력의 일부가 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업 재활 급여를 받는 경우 승인된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동안 유지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 장애 혜택
최대 의학적 개선(MMI)에 도달한 후 담당 의사는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는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어떤 유형의 작업도 수행할 수 없거나 두 손, 팔, 발, 다리, 눈 또는 위의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구적으로 간주되며 완전히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영구 총 장애 혜택(PTD)은 평생 동안 지불해야 합니다.
영구 부분 장애 혜택
업무 관련 사고로 신체의 일부가 영구적으로 부상을 입었고 사고 이전에 수행할 수 있었던 활동 중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영구 부분 장애( PPD) 혜택. 일리노이주에서 여기에는 예정된 사용 상실 보상, 예정에 없던 보상, 임금 차등 혜택 또는 신체 손상 혜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예정된 손실 보상: 일리노이주는 목록을 사용하여 나열된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혜택 금액을 결정합니다. 나열된 신체 부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고 전 평균 주급의 60%에 일정에 표시된 주 수를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정되지 않은 보상: 업무 관련 사고로 인해 일정에 나열되지 않은 영구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은 장애 등급(500주 비율에 해당)에 이전의 60%를 곱한 값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사고 평균 주급.
- 임금 차등 혜택 여전히 일할 수 있지만 부상으로 인해 사고 전 수입보다 적게 벌었다면 상해 전 임금과 현재 임금 사이의 차액의 최대 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임금 차등 혜택은 5년 동안 또는 67세에 도달할 때까지 중 더 늦은 날짜까지 계속됩니다.
- 손상 혜택: 귀하의 사고로 인해 대중에게 쉽게 눈에 띄는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한 경우 최대 162주 동안 사고 전 임금의 최대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혜택
일리노이 주에서 직장에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격 가족인 경우 사망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에는 최고 $500,000 또는 25년 중 더 큰 금액까지 사망한 사랑하는 사람의 평균 주급의 ⅔를 지불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 비용을 부담한 사람에게 추가로 $8,000의 장례 혜택이 수여됩니다.
귀하 또는 당신의 사랑하는 분이 일하는 동안 직장에서 상해를 입었다면 847-621-9071 바로 전화주십시요.
직장상해 상해 전문변호사가 성심성의껏 무료상담을 해드립니다. 성심을 다해 무료 상당을 해드립니다.보상을 받지 않을 경우 변호사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No attorney fee unless you win)